인천 연평도 꽃게잡이 어민 등 서해 5도 어업인들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군 협의체가 운영된다.
인천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서해 5도 어업인들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칭)'민관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협의체는 인천시·옹진군·군부대·해경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서해 5도 각 섬의 어업인 대표 등 10여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해당 기관으로부터 위원 후보를 추천받고 있다.
협의체 운영은 지난 11일 정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서해 5도 어업인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정부방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포함됐지만 내용이 미흡한 사항에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협의체는 어민의견을 정리해 관계 중앙부처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정부 건의를 위한 '어민의견 수렴·논의 창구' 성격이 짙다.
협의체에선 조업구역 확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확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국비지원, 중국어선 단속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연평어장 서쪽 끝단 약 14㎢ 수역을 어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으나, 어민들의 요구(연평어장 80㎢, 백령·대청어장 160㎢ 확장)에 크게 못 미친다. 어업지도선 건조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어민 요구는 이번 정부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새우가공(세척·건조·포장) 시설 건립, 해양쓰레기 수거 집하장 설치, 수산 종묘(꽃게) 방류 사업 등도 협의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가 이들 사업을 건의하면 국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서해 5도 현안해결 '민·관·군 협의체' 만든다
인천시, 유관기관·어민대표 구성
대정부 건의 수렴·논의창구
입력 2016-07-18 01:33
수정 2016-07-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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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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