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수도권 광역버스 중 경유로 운행하는 차량의 '서울 퇴출'을 추진하다 비난이 일자(경인일보 5월27일 자 1면 보도)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도 경기도 내 시·군에서 매연저감장치 관련 내용을 반드시 조례에 포함 시켜야만 노후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기도·인천시·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LEZ)'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서울 전역, 2018년에 경기도와 인천시 중 서울 인접 17개 시, 2020년에는 경기도 외곽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구체적 운영 시기와 지역 등 세부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적용 대상은 수도권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45만대(버스포함)다. 이 차량들은 서울 진입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의해 번호판이 인식되고, 차주가 매연저감장치 없이 진입하면 과태료(20만원)를 내야 한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정부와 호흡을 맞춰 2018년부터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의 인천 시내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지역과 단속 대상에서 옹진군과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제외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인천시와 달리 노후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매연저감장치 관련 내용이 담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큰 틀의 원칙과 대전제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내용은 아직 최종 합의된 사항은 아니고 실무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목동훈·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서울진입 제한
2.5t이상 저감장치 미부착 車
2018년 경기·인천 17곳 적용
시·군 조례개정 필요해 '불씨'
입력 2016-07-18 01:33
수정 2016-07-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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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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