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무등록 외국 다단계 업체가 여름철 휴가시즌을 맞아 신혼부부와 주부 등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돼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W업체 등 외국 여행 다단계 업체는 가입비 35만원과 월 회비 6만원 조건으로 해외여행을 70~80% 저렴하게 갈 수 있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상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불법업체다.
게다가 방문판매업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 업체는 회원에게 가입비와 1년 5만원 이상의 회비를 요구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또 회원들이 탈퇴를 희망해도 홍보와 달리 가입비와 월 회비를 환불해주지 않으면서 금전적 피해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 및 과대 광고에 따른 제재 수단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 돌아가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께 W업체에 가입했다가 탈퇴를 한 A(31·여)씨는 5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월회비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여행 다단계 업체들은 또한 저렴한 해외여행을 홍보해놓고, 숙소 청소비 등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받아내는 방식의 편법도 서슴지 않았다.
같은 업체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B(33)씨 부부는 "82만원을 내고 간 필리핀 세부에 여행에서 청소비라는 이유로 30만원 추가비용을 요구받았다"며 "공짜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가입했는데 오히려 일반 패키지 여행보다도 비싼 금액을 지불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활동을 벌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W업체는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고 있고, 연락처도 불투명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과대광고 띄운 불법 다단계… 추락하는 해외여행 휴가 꿈
외국 무등록 업체 "70~80% 저렴·원금보장" 회원모집
추가비용 청구등 꼼수영업 되레 바가지… 환불도 거부
입력 2016-07-19 00:53
수정 2016-07-19 00:53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7-1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