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여성 혼자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허리 등을 다쳤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A(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0분께 화성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돌아간 뒤 다시 찾아와 허리 등을 다쳤다며 업소를 경찰에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 말까지 경기, 경남, 대전 일대 마사지 업소 6곳을 협박해 총 32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마시지 업소를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