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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사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이사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널 재승인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강 사장의 신병 확보가 일단 불발되면서 검찰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강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강 사장에게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사장이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 사실이 적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직원들의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이른바 '상품권 깡' 등을 통해 재승인 인허가 로비용 비자금 9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도 영장 범죄사실에 담겼다.

강 사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전후로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