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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건한 의원(사진)은 19일 수지구 신봉동 서흥마을 한일아파트 뒷산 개발허가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며 시가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자리에서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한 대상지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로부터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불허가 했던 지역인데, 갑자기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해 주었다"며 "2004년부터 10년 이상 허가가 되지 않던 곳이 불허가 당시와 비교해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달라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서흥마을 한일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에서는 용인시가 허가해 준 사업 대상지가 경사도 부적합, 입목축적조사 부적정, 진입도로 부적정, 옹벽 안정성 미확보, 임야 사면불안정 등을 이유로 위 사업지에 대한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장은 지난 6월 2일 신봉동 주민센터에서 '시장은 천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편이고,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10년 이상 각종 사유로 불허가 또는 취하를 거듭하다 법적기준 등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허가해 준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경사도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은 용인시의 수치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 자료와도 불일치하고, 지역주민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실측한 측량결과와 비교해도 용인시 수치지형도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나서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시 도시계획조례의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측량업체에 의뢰해 주민대표 입회하에 재측량을 해 주민 불신을 씻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