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도 '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고용부의 대표적인 직업훈련 사업으로 매년 15만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중 수시로 다양한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 이상의 훈련장려금도 받는다.
지금까지는 대졸 예정자의 참여를 제한했으나,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9월에 공개할 계획이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대졸 예정자도 직업훈련 참여 가능… 고용노동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입력 2016-07-20 00:40
수정 2016-07-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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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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