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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도로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아이클릭아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안전벨트)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9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했던 전 좌석 안전밸투 착용을 일반 도로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자 옆 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만 의무화된 안전벨트 착용을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휴대전화 영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 한해서만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 시 지문 정보를 대조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이나 주소 등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는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까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