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수혜
추석연휴 접수받아 시범운영
경기도형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는 '행복카셰어'의 이용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다자녀·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족까지 확대된다.
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카셰어 사업의 이용대상과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는 ▲신청 및 승인 절차 ▲운전자 자격 ▲이용자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조치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도내 문화·관광시설 무료 이용권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이용자는 한국민속촌, 양평 세미원, 도립 물향기수목원,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6곳(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 행궁),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도는 향후 이용객 수요조사를 통해 무료 이용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도는 도내 시·군 전역으로 행복카셰어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에 앞서 오는 추석 연휴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더·고양8)의원은 "행복카셰어 사업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해 도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 정책을 통한 도민 행복 증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조례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행복카셰어' 이용 신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메뉴열기→소통→참여→ 행복카셰어'로 접속해 양식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희망하는 이용일의 4일 전까지 하면 된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경기도형 공유경제 '행복카셰어' 이용대상 확대
열린 혜택 함께 타는 해피 Car
입력 2016-07-20 00:44
수정 2016-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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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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