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진행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 확정됐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징계위도 이같은 교육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파면'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높은 단계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최근 모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인사혁신처는 19일 오후 진행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나 전 기획관은 파면이 확정됐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도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2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 의견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으며, 중앙징계위도 이같은 교육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파면'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 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높은 단계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최근 모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