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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에 있는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GO)'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위치오류로 불안정하게 포켓몬이 실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킨 닌텐도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사례가 외국에서 속속 발생하자 경찰이 국내에서도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 분석에 나섰다.

'포켓몬 고'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는 모바일 게임이다. 국내에는 정식 발매되지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 등 일부 지역에서 게임 진행이 가능해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가운데 103만명가량이 '포켓몬 고'를 내려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한국이 '포켓몬 고'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 공식 마켓을 이용하지 않은 내려받기가 증가하면서 게임 열풍을 악용한 각종 사이버범죄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이미 여러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경찰은 게임 설치 파일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악성코드를 삽입하거나 '게임이 유료로 전환된다'는 이메일을 보내 사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례가 외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포켓몬 고'와 관련한 비공식 앱을 내려받지 말아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등을 열거나 첨부파일을 내려받는 것도 피해야 한다.

아이템 거래 등을 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사기 피해 신고 내역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아직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업체와 함께 '포켓몬 고'와 관련한 악성코드 유포 동향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