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출돼 국내에 없는 일명 '유령차'를 허위로 등록한 뒤 렌터카 업체에 명의를 넘겨준 수출업자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차량 50대가 있어야 신규업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사는 대신 이 유령차 명의만 사서 등록 요건을 갖추고 개업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2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량 수출업자 A(37)씨와 차량 명의이전 브로커 B(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수출업자 C(29)씨와 렌터카 업체 사장 D(59)씨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렌터카 업체 사장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수출되거나 수출될 예정인 견인차와 장애인 차량 등 특수목적 차량(특장차) 81대를 마치 국내에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 허위로 등록한 뒤 이 가운데 25대의 차량 명의를 렌터카 업체 측에 옮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국내에 없는 일명 '유령차' 31대의 명의를 3개 렌터카 업체 측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수출업자 4명과 브로커 4명이 전국 렌터카 업체에 명의를 넘긴 유령차는 모두 450대에 달했다.

이들로부터 허위 등록증을 사서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사장은 모두 19명이다.

이들은 적은 수의 차량으로 렌터카 사업을 시작하려고 차량 1대당 40만∼50만원을 주고 허위로 등록된 유령차 명의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출고한 지 1년이 안 된 새 차 50대를 보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차량 1대당 2천만원으로 잡으면 총 10억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유령차 명의로 25대만 등록하면 절반의 비용만으로 렌터카 업체를 개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차량 등록을 내주기 때문에 유령차 등록이 가능했다"며 "수출 신고된 차량 정보를 세관과 차량등록사업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