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르콧 마리 투스(CMT) 악화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는 이 회장은 최근 건강이 급속히 악화해 재상고 포기와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