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새누리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지난 22일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산모의 자살,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들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산후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 선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