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의5)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들었는데 이번 법안 발의로 산후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 선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