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시설기준규칙 제정
공공장묘시설 검토도 제안


용인시 관내에서 애완동물 장례식장과 봉안실, 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사업자-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경인일보 5월 24일자 21면 보도) 관련,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시 집행부에 관련 제도 정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원동 의원은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 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하고 있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시 집행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8천억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천200개나 창출해 낼 블루칩 사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백암면에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됐다면서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들어와 토지가격이 폭락하고 환경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 등록된 20여 개 동물 장묘업체 대부분이 민간에서 운영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용인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 조성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