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현역의원 8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결과, 경인
지역의 민주당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구),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수
원 권선)· 조정무(曺正茂·남양주)의원이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민주당 장
성민(張誠珉·서울 금천)의원과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의원
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
금 80만원, 한나라당 신현태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
심에서는 80만원, 조정무의원은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안성)의원
은 재정신청건과 병합,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협사 10부(재판장·강병섭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총선과 관
련,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최돈웅의원과 민주당 장성민의원 등
에게 1심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1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최·장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후보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
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항고심
에서도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여부가 달린 피고인들이 먼저 선고받는 것을 꺼
려 재판을 계속 연기하려고 해 신속한 재판과 절차상 형평성을 고려, 같은
날짜에 선고 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볼복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은 1주일내에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이로써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경인지역 현역의원 16명 가
운데 13명이 재판중이다.
이호웅씨 의원직 유지
입력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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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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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