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화성병)의원은 광역단체 스스로 시·도내 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광역시·도세인 취득세·등록세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어 내 이를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면서 시·군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의 편의대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으로 향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극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체계'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 첫걸음은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확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조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없는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현황을 스스로 보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례로 결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권칠승 의원… 경기도의회 환영
입력 2016-07-25 23:56
수정 2016-07-2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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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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