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이 면접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 상시 근로자 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면접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조 의원은 한 온라인 취업포털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2.6%가 기업에서 면접비를 못 받았고, 70% 이상이 비용 때문에 느낀 부담을 발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기업 면접을 본 경험이 있는 구직자는 교통비, 숙박비 등 평균 11만5천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도 별반 다르지 않아 올해 상반기 채용 공고를 낸 공공기관 30곳 중 21곳이 면접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몇 개월간 면접만 보더라도 수백만 원이 들어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은 면접 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