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상태(66·구속기소)전 사장 측근 비리의 마지막 고리인 삼우중공업 고가 인수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박용기자재 제조사인 삼우중공업 전 대표 정모(6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대표는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65·구속기소)씨, 유명 건축가 이창하(60·구속)씨 등과 함께 남 전 사장의 최측근 3인방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남 전 사장은 재임 당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삼우중공업 지분을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등 특혜성 거래를 하고 정 전 대표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 감사위원회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0년 4월 삼우중공업 지분 70%를 152억3천만원(주당 5천442원)에, 삼우중공업 자회사인 삼우프로펠러 지분 100%를 126억원(주당 6천300원)에 각각 인수했다.

석달 뒤 삼우중공업이 삼우프로펠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대우조선은 삼우중공업 주식 392만주(76.57%)를 보유하게 됐다.

그런데 대우조선은 이듬해 7월 삼우중공업 잔여 지분 120만주(23.43%)를 190억원에 추가 매입한다. 인수 가격은 주당 1만5천855원으로 이전 인수 가격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삼우중공업과 삼우프로펠러의 1대 주주는 삼우정공이었고 정 전 대표는 삼우정공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지분 매각 수익이 고스란히 정 전 대표에게로 돌아간 셈이다.

감사위는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의 경영 지배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잔여 지분을 고가에 매입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추가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 190억원 전액을 남 전 사장의 배임액수로 봤다. 검찰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남 전 사장과 지분 거래를 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남 전 사장은 20억원대 뒷돈 수수와 5억원대 회삿돈 횡령 등으로 이달 18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사장과 함께 대우조선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고재호(61·구속) 전 사장도 5조4천억원대 회계 부정을 주도한 혐의 등을 적용해 28일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두 전직 사장 관련 경영 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비리 배후로 지목된 산업은행 및 정치권을 겨냥한 금품 로비 의혹으로 타깃을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