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폭행·유기·학대·혹사 등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해 ▲치사의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도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