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장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과 같은 해 4월께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B(당시 12세)양이 잠든 틈을 타 신체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그의 부인은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위탁을 신청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양육능력이 없는 B양의 친부모를 대신해 B양을 3년여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B양은 지난 5월 학교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나오면서 무고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