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간부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조폭 집중 단속으로 7개파의 185명을 검거, 특수폭력 등의 혐의로 인천 모 조직 두목 A(4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평택 모 조직 두목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성 모 조폭 조직원인 C(39)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화성에서 사행성 PC게임장 2곳, 불법 마사지 업소 1곳 등 3곳을 운영해 총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자신의 고향인 화성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 후배 C씨와 연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 모 조직 두목 D(45)씨는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부하 조직원 3명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 모 조직 행동대장 E(46)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께 같은 조직 내 경쟁 상대이던 F(44)씨를 포장마차로 불러 술을 마시는 척하다가 미리 주변에 배치해둔 부하조직원 2명과 함께 F씨를 폭행해 전치 8주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성 모 조직 행동대장 G(39)씨는 지난해 12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 손님 H씨가 실수로 들고 있던 병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난 뒤 정중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해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전체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을 거란 판단으로 두목 및 간부급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를 모아 소탕작전을 펼쳤다"며 "사회 치안을 흐리는 조폭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