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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봉평 터널 입구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모습 /강원경찰청 제공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시민들 사이에서 대형차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대형 차량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경우 앞으로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상습 법규 위반자에 대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속 운전 시간 단속에 한해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시간 연장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열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5일에서 30일로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 제작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보험료 할인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버스 운전기사의 수가 모자라는데 버스 회사들이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버스 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고된 일에도 임금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운전기사의 수는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겠다는 정책이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기사 임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들이 보험료 할인적용을 받기 위해 첨단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할 지도 의문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