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역사회 공헌, 지역 인재 채용 등 국가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세금 감면 혜택은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조례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사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공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도 그렇고, 공사가 인천시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며 "인천시의 세금 감면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주는 세금 감면 시한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취득세 4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감면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나선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이상 계속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영훈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에 있는 국가공기업이지만, 인천에 도움되는 부분이 없다"며 "공항공사가 정작 인천은 외면한 채 지나치게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감면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사회 공헌 여부를 떠나 공사가 경쟁력을 확보해 세금 감면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4년 말 기준 6천180억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금 감면 연장 여부를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달 정도엔 연장 여부에 대한 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지역사회 공헌 인색 비난에도… 공항공사, 세금 감면 연장 요청
인천시, 검토거쳐 내달 중 입장정리
입력 2016-07-27 23:48
수정 2016-07-27 23: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6-07-28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