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노철래(66)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명점식)은 2014년 6·4지방선거시 공천을 대가로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경기 광주시장선거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Y 씨로부터 2012∼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시 선관위로부터 지난 4월 수사의뢰 받아, 노 전 의원 측근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고발인인 노 전 의원의 비서는 선관위에 공천 대가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밝힌 Y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또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를 이용해 매관매직하는 사람이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남·광주/이윤희·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