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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출산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큰 틀 아래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단 공제 한도는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 공제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둘째 출산 시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도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P(포인트) 인상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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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이 25일 오후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공평과세 차원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2018년 4월부터는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손을 봤다.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