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포토]김영란법 합헌, \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으로 결정난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홍기 상인대표와 함태수 사무국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한 한우선물세트 5만원어치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