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제도' 적용
전문꾼 돈벌이 악용 우려
위법 입증 과정 까다로워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도
김영란법이 전문 파파라치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김영란법 자체가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학원가에서는 벌써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김영란법 위반자를 노린 전문 신고꾼인 '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 수강생까지 모집하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장 1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김영란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자진 신고자 기준·일반 신고자는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김영란법에 적용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 초기에는 위반 단속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위반을 막기 위해 정부는 '카파라치'제도를 시행했지만, 일부 전문 파파라치가 포상금을 독점하고 폭행사건 등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해 시행 2년만인 지난 2003년 폐지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는 '식파라치',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영세 상인을 노린 '세파라치'도 활개치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최근 3년간 불법택시 신고포상금도 단 6명이 전체 금액 5억원 중 52%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단순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다른 파파라치와 달리 김영란법은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조사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부가 법을 시행할 때마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 파파라치를 양성하는 모양새"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김영란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신고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