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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1등급 환급 /해당 사이트 캡처

산업통산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소비자는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면 PC나 모바일로 관련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한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 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해야 한다.

본인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환급 절차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대상으로 확인되면 30일 이내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이 이뤄진다.

TV(40인치 이하),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품목 또는 개인별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부는 환급 신청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센티브 시행은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으로, 가전 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의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 123), 에너지공단 콜센터(☎ 1544-7712).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