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이 29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은 순수한 투자수익이 아니라 김 회장과의 유착 관계에서 뇌물로 챙긴 주식으로 얻은 불법수익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6일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되고 수사에 착수한 지 23일 만이다.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백 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는데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천5백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이렇게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식 대박 의혹이 터진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 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겼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허위 신고와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회장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는데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 2천5백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진 검사장은 이렇게 받은 주식을 마치 장모로부터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주식 대박 의혹이 터진 지난 4월 공직자윤리위가 재검증에 착수한 이후에도 주식 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겼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허위 신고와 소명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차량과 가족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하고 김 회장도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원회는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한편 검찰은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앞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을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 권고를 의결했다.
감찰위원회는 해임을 통해 신속하게 진 검사장의 검사 신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한편 검찰은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 특임검사팀에 배당돼 있지만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