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긴급회의
수산단체와 집회등 협의계획
국회에 결의문 전달 대책촉구
지자체 동참 호소·헌소 제기
농민단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범농·축·수산인간의 연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소속 28개 농축업 관련 협회 대표들이 1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갖고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계육협회 등 농축산 관련 28개 단체가 소속된 국내 최대의 농민단체연합회다.
연합회는 이번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대 투쟁 방법에 대한 논의는 물론 향후 수산단체와 연대한 대규모 집회 개최 시기 등에 관해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축수산업 29개 단체 소속 1만여명이 참여하는 김영란법 개정 요구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이와는 별도로 이달 예정된 가족수련대회에서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각 지역 연합회별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농업계의 현 위기감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
전국한우협회 역시 김영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도지사·시장·군수들의 동참 호소는 물론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연합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함태수 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축수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가뜩이나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소비감소로 인한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실로 엄청날 것"이라며 "생존권 차원에서 농축수산 단체들이 합심해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