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와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
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가 개정하려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도지사들은 4일 서울 태평로 삼성신관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갖고 현
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광역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문제, 부단체장 지위, 효
율적인 광역행정 수행 등 3개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며 “도입을 재검토 하거나 도입할 경우 일
정기간 소환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을 제약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단체장을 광
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기초단체장의 제청을 받아 광역단체
장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최근 도로와 교통, 환경, 복지 분야등에 대한 광역행정수
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사회적
비용손실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에게 일부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권과 예산조정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업무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광역시설 설치와 고의적
인 단속업무 기피행위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대집행 또는 권한환수
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