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성보기)는 1일 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컨테이너의 위치와 화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불을 낸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형량은 배심원 중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엇갈렸다.

A씨는 지난 2월 화성시에서 3일 동안 용접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한 산업기계 조립업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 불을 내 1천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