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등 비리근절 대책 마련
교육 미이수자도 승진제외
연대책임·내부고발 활성화
직원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감사·인사 및 성 문제 예방 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고양시(경인일보 8월 1일자 21면 보도)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공직기강 혁신에 나섰다.
시는 최근 성 범죄를 비롯한 각종 비리행위 근절 TF를 조직, 수차례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예방책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고양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성범죄가 단 1회라도 판명될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 중징계가 내려진다.
성희롱 등 직장 내 성 비위는 감독공무원에 연대책임을 물어 실·국장과 부서장은 성과평가 때 최대 감점이 주어진다. 횡령·뇌물수수·향응·접대 행위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승진 배제 및 징계 처분 후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모든 직원복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논란이 된 성 문제 예방교육 미이수자도 승진에서 제외해 교육의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또 내부고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이 모든 부서와 산하기관을 순회 방문, 전 직원이 수시 작성한 고충상담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고충상담서는 독립 공간 신고함에 투고하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중요 비위 제보 전용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고, 실·국·부서별 여성팀장과 선임여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링 시스템을 가동해 성 문제 고충 상담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임용 전 인성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임용 후에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위험공직자를 선별, 시가 운영하는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직원들 스스로 사전에 경각심을 갖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 회의를 직접 주재한 최성 시장은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성년자 성매매 및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덕양구청 소속 A씨를 지난 1일 파면조치했다.
고양/김재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고양시 "공무원 성범죄 무조건 파면·해임"
잇단 성추문에 대대적 '공직기강 혁신'
입력 2016-08-03 00:08
수정 2016-08-0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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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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