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용인시 기흥구 강남대 앞 소재 K빌딩 7·8층 주차장이 다세대주택(속칭 고시텔)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있다. 사진은 8층 주차장에 들어선 고시텔(왼쪽사진)과 건물의 외관.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용인 강남대 앞 9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7·8층 주차장 전체가 다세대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된 채 4년이 넘도록 원상복구되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행정대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기흥구 강남동로 강남대 앞 소재 K빌딩의 7층과 8층 소유주 6명(1개 법인 포함)에 대해 총 1억5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K빌딩은 지하1·지상 9층 연면적 1만235㎡의 근린생활 및 주차용 건물로, 지난 2004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층별 용도는 1~5층, 9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6~8층 3개 층은 주차장 시설이다.

하지만 7층과 8층 연면적 2천226㎡가 지난 2012년 2월 다세대주택(속칭 고시텔)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33개 실로 쪼개져 사용되고 있다. 시는 같은 해 3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공사를 막지 못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에 이어 이행강제금부과,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은 어렵다며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는 것이 결코 적지 않은 횟수라는 입장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위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부 건물주에게는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전달되지도 못한 실정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주차장이 고시텔로 사용되다 화재 등 사고가 나면 피해는 입주자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도 주차장 시설이 절대 부족해 지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원상복구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있어 행정대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