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국제여객선에 탑승했다가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중국인 1명이 법무부와 선박회사의 미흡한 초동조치로 구금실에서 탈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50분께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에 접안해 있던 연태훼리(주)의 스테나에게리아호에서 법무부의 입국불허 처분으로 선박내 객실에 갇혀 있던 중국인 장모(30)씨가 자물쇠로 채워진 문을 부수고 하선한 뒤 도주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중국 옌타이와 평택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며 입국 불허 처분을 받고 선박 내 구금실에 감금됐다. 장씨는 지난 2월에도 제주도에서 같은 이유로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선사는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확보하고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해양경비안전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선사로부터 장씨가 탈출했다고 보고받은 이후에서야 관계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선사 또한 장씨를 감금한 이후 상시 감시자를 붙이지 않은데다 도주 사실도 1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법무부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법무부로부터 밀입국 사실을 통보받은 해수청과 해경 등은 오후 7시께 검거를 위한 수사를 시작했으나, 장씨가 이날 오후 4시54분께 대로변으로 도주하는 영상만 확보했다.

이에 법무부와 선사는 입국불허 처분을 내린 뒤 관계기관 통보 및 감시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입국자의 도주를 방조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역의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법무부와 선사가 관계기관에 입국불허처분 사실을 알리고 보안 감시를 강화했다면 이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바로 검거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입국금지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경우엔 단순하게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어서 관계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단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인물에 대한 입국불허처분은 수시로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에 따른 보안강화조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