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천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도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의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입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농도를 30% 이상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해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에는 803㎎/L였으나 단속 이후에는 570㎎/L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L에서 123㎎/L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L에서 202㎎/L로 각각 나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위반사항 41건(위반율 37%)을 적발했다.
이 중 폐수 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변경)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 (주)인성드림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비밀배출구 T자 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작해 COD 350㎎/L(기준 130㎎/L)의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원창금속은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COD 825.2㎎/L(기준 130㎎/L)와 시안 2.06㎎/L(기준 1㎎/L)으로 측정된 폐수를 그대로 불법배출했다.
안산시 단원구 써키트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리(Cu)를 배출허용기준 40배(127㎎/L<기준 3㎎/L>)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감시·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인천·김천·안산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 관로의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후 단속지역과 사업장을 설정해 주·야간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에는 803㎎/L였으나 단속 이후에는 570㎎/L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L에서 123㎎/L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L에서 202㎎/L로 각각 나아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의 혐의로 위반사항 41건(위반율 37%)을 적발했다.
이 중 폐수 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변경)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은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천 서구 (주)인성드림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를 비밀배출구 T자 관을 설치하고 밸브를 조작해 COD 350㎎/L(기준 130㎎/L)의 고농도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같은 지역의 원창금속은 도금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COD 825.2㎎/L(기준 130㎎/L)와 시안 2.06㎎/L(기준 1㎎/L)으로 측정된 폐수를 그대로 불법배출했다.
안산시 단원구 써키트플렉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정화처리 하는 과정에서 구리(Cu)를 배출허용기준 40배(127㎎/L<기준 3㎎/L>)를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감시·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