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고소득층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가을 국회의 '조세 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정상화(상향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핵심으로 꼽힌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보수 정권이 단행해 온 세율 인하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과표가 5천억원을 넘으면 최저한세율(세금을 감면받아도 꼭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17%에서 19%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포함했다.
또 현재는 '억대 연봉자'의 경우 과표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8%인 반면,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5억원 초과에 41%의 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에 지출하고 부자는 소비해 세금이 더 걷히고 고용은 증대될 것이라 했는데, 결과는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원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입장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반박했다. 풍년일 때 조세부담을 높이고 흉년일 때 이를 낮추는 건 농경시대부터 치국(治國)의 기본 덕목이었다는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매출이 줄고, 따라서 이익이 감소해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더 걷히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일한 세율이라도 경기가 풀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과표가 증가해야 세금이 더 걷힌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쓰일 재원을 줄이고, 외국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이 정책적인 실효성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득세율 41% 구간 신설로 추가 세수는 5천억원 미만에 그칠 텐데, 이는 '분풀이식 과세'로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할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대중 영합주의에 가까운 소득세율 구간 신설 대신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48%)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개선하는 게 용기 있는 접근이라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적했고, 여기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동조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 신설은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민개세주의(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구현하지 못하며, 이는 '세금 증가는 선거 필패'라는 정치권의 공식을 의식한 '비겁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진도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 개세주의도 함께 추진돼야 조세체계가 합리적으로 되고 조세 주권의식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래야 '이미 38%까지 내는데 왜 우리만 더 내느냐'는 식의 고소득층 조세저항이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이 낮은 문제점을 피해간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은 표만 고려한 속이 뻔히 보이는 '수권 코스프레'"라고 지적한 그는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과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결국 이들 법안은 다음달 소집되는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은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여야 동수다. 치열한 논리 싸움 끝에 일정 부분 타협이 불가피한 셈이다.
변수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다.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 세법 개정안은 상당 부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11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12월2일)에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을 부의한다.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현재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 정세균 의원이다. /연합뉴스
더민주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정상화(상향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이 핵심으로 꼽힌다.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보수 정권이 단행해 온 세율 인하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과표가 5천억원을 넘으면 최저한세율(세금을 감면받아도 꼭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부담률)을 17%에서 19%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포함했다.
또 현재는 '억대 연봉자'의 경우 과표 1억5천만원 초과에 대해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8%인 반면, 더민주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5억원 초과에 41%의 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3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은 투자에 지출하고 부자는 소비해 세금이 더 걷히고 고용은 증대될 것이라 했는데, 결과는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내수 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과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부담을 원칙으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입장을 같이 하는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반박했다. 풍년일 때 조세부담을 높이고 흉년일 때 이를 낮추는 건 농경시대부터 치국(治國)의 기본 덕목이었다는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매출이 줄고, 따라서 이익이 감소해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더 걷히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일한 세율이라도 경기가 풀려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과표가 증가해야 세금이 더 걷힌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은 가격에 전가되거나 투자·임금에 쓰일 재원을 줄이고, 외국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이 정책적인 실효성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소득세율 41% 구간 신설로 추가 세수는 5천억원 미만에 그칠 텐데, 이는 '분풀이식 과세'로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할 의도라는 것이다.
결국 대중 영합주의에 가까운 소득세율 구간 신설 대신 근로소득자의 약 절반(48%)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개선하는 게 용기 있는 접근이라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적했고, 여기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동조했다.
더민주가 내놓은 고소득자 소득세율 구간 신설은 복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민개세주의(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를 구현하지 못하며, 이는 '세금 증가는 선거 필패'라는 정치권의 공식을 의식한 '비겁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진도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 개세주의도 함께 추진돼야 조세체계가 합리적으로 되고 조세 주권의식이 올라갈 수 있다"며 "그래야 '이미 38%까지 내는데 왜 우리만 더 내느냐'는 식의 고소득층 조세저항이 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48%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이 낮은 문제점을 피해간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은 표만 고려한 속이 뻔히 보이는 '수권 코스프레'"라고 지적한 그는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 더민주의 세법 개정안과 다른 내용으로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결국 이들 법안은 다음달 소집되는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을 앞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법은 기재위 내 조세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조세소위는 새누리당 5명, 더민주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여야 동수다. 치열한 논리 싸움 끝에 일정 부분 타협이 불가피한 셈이다.
변수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다.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 세법 개정안은 상당 부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11월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기일(12월2일)에 본회의에 예산부수법안을 부의한다.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현재 국회의장은 더민주 출신 정세균 의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