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200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곳이 대상이다.

재건축은 원래 재건축조합을 설립해야만 추진할 수 있지만 이번 법안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주민협의체만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사업절차도 조합설립에서부터 착공까지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은 통상 10년 가량 걸리는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기간이 절반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에 들어가는 절차상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