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형법 129∼132조)과 횡령·배임한 사람(형법 355∼356조)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뇌물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2∼4조)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3∼5조)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특사권 남용을 막고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특사권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전락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