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해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이 뇌물 등의 비리로 해임되기는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징계위는 해임과 함께 진 검사장에게 1천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산출한 징계부가금이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 검사장은 이날 징계위의 해임 의결로 공직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확정받았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자 곧바로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징계위는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김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 후배 검사와 직원 등에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위 의결 보류는 김 부장검사 측이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해온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