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수원·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 광역급 도시행정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현재 2명의 부시장을 3명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100만 이상 대도시는 취득세를 시의 세목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담아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0만 대도시와 중앙정부 간 상호 연계성 확보를 위한 인사교류 특례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수원 등 100만 도시가 일반 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광역과 기초 사이의 준광역급 도시행정수요를 정책에 반영, 주민편의 증진 및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