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지 3㎞내 점포 2천개 영업
부평·계양구 상인들 집단 반대
주거밀집지역 교통난 '부작용'

인천시, 부천시 대책 마련 요구
유동수 의원, 법 규제 지원사격
"생활권 중소상인 피해 떠안아"


경기도 부천 상동에 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인접 상권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상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천시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 최근 부천시에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쇼핑몰 인근 전통시장을 비롯한 인천지역 소상공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신세계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맺고, 상동 영상산업단지 내 7만6천㎡ 부지에 2020년까지 호텔·백화점·면세점·창고형 할인매장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로 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건립 예정지가 인천과 부천의 경계지역에 가까워 반경 3㎞(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상권영향의 공간적 범위) 이내에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전통시장 6개와 지하상가 점포 2천여 개가 몰려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상권 상인들은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부평구와 계양구 상권이 복합쇼핑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부천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건립예정지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인천지역 인근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부평구 삼산동 등 주거밀집지역 교통난이 심해져 정주여건이 나빠질 우려도 있다"며 "인천지역 인접 상권에 대한 상생대책을 부천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도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 3㎞ 이내에 있는 타 지역 자치단체장과 점포개설 등록 여부를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현행법을 합의사항으로 고쳐 법적으로 타 지역과의 상생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부천 복합쇼핑몰 건립 예정지는 부천시뿐 아니라 부평구와 계양구 생활권이기 때문에 실제 상권피해는 부평구와 계양구 중소상인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인근 지역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최소한의 입법규제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