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일명 '죽음의 도로' 또는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는 충북 청주시 산성도로에 더이상 대형 화물차가 통행이 통제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정오부터 대형 화물차의 산성도로 통행을 막기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산성도로 통행제한은 행정절차를 밟아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교통사고가 잦아 곧바로 시행키로 일정을 바꾼 것이다.
이날 오후 2시17분쯤 이 도로에서 유모씨(41)가 몰던 4.5t 화물트럭이 우회전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과 5일 등에 이어 일주일새 무려 세차례나 차량 전도 사고가 났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막지 않으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즉시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
2.5톤 이상 화물차는 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에서 상당구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까지 3.97㎞를 잇는 내리막 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경찰은 정식 통행제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당산성 삼거리에 교통경찰을 배치, 진입하는 화물차를 우회 조치할 계획이다.
2009년 11월 개통된 청주 산성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특히 경사로를 내려오는 차량이 급격한 커브를 돌아 우회전하는 구조 탓에 차량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도로는 개통 이후 지난 3일까지 산성터널∼명암타워 앞 삼거리 1.7㎞ 구간에서만 39건의 사고가 발생, 2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