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오전 도청에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도청 청렴경기팀 내 설치한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애매한 법 적용 사례 등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컨설팅을 맡게 된다.
오프라인 상담은 도내 시·군 31곳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담원은 원활한 상담을 위해 법령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
기업인 등 일반인은 도 홈페이지에 마련한 '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콜센터에는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궁금증 풀이(FAQ) 및 질의·답변 기능이 있다.
남 지사는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불신을 일으키던 뿌리 깊은 부패 관행을 없애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공무원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