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15일 "방위산업 2·3차 협력업체의 군수품 성적서 위·변조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 업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어 방산비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뿌리깊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2년 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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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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