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6일 정부부처로부터 첫 기관보고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부실하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날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 회의에서 유해성 물질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관리·감독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특위위원장은 신고가 이뤄지면 같은 물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재신고하거나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돼 제도적으로 미비했다는 환경부의 설명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에 중요 유해물질 정보가 교환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심사 및 생활화학용품 규제상 문제점이 있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달 판매금지된 가죽용 세정제 '렉솔 레더 클리너'와 '렉솔 레더 컨디셔너'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하고, 지난 5월 퇴출된 가구용 세정제 '파커앤베일리 퍼니처크림'도 온라인사이트에서 할인 판매 중"이라고 했으며,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로 꼽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칫솔모의 항균력을 높이는 기술이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 칫솔모가 규제망을 벗어나 일반공산품으로 시판될 경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바판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당시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해 가습기 살균제 위험을 사전에 인식 못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