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법개정에 업계 진출 급증
아직 공감대 형성안돼 곳곳서 주민 반발
지자체도 해법 못내놔 법적 다툼 발생도
특히 올 초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이 신설돼 동물화장장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됐지만, 오히려 법제정 이후 기준에만 맞으면 당연히 동물장묘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민간사업자와 동물화장장 등이 돈벌이용 환경오염시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주민들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 이에 동물장묘업에 대해 살펴보고 주민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20·30대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68.7%, 34.9%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전체 인구의 24.1%인 1천181만명으로 분석됐다.
대표적인 반려동물 수요계층인 20~30대 1인 가구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동물보호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 동물장묘업 진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모두 16곳으로 수도권에는 김포 3곳, 광주 3곳, 고양 1곳 등 총 7곳이 영업중에 있으며 새롭게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곳도 8곳에 이른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시설 등 동물장묘업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아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조차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용인시 백암면에서는 한 사업자가 동물화장시설 허가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자체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사업자는 허가신청을 자진 취소한 뒤 동물장묘업을 포기했다. 앞서 지난 1월 파주시에도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파주시가 이를 반려하자 해당 사업자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후 행정심판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이겼지만, 파주시는 신청서 내용과 시설의 실제 설치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최종적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용인시 양지면과 고양시 벽제동, 광주시 오포읍에 동물장묘업을 하겠다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등록 신청이 접수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양지면 주북리의 김제근 이장은 "요건만 갖추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막을 수 없어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