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차등 분배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등 81명은 지난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을 두고 직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성과금을 재분배했다.

노조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재분배에 참여할 직원들을 파악하고, 참여키로 한 직원 81명의 성과금 6억8천여만원을 사내 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받았다. 이후 높은 등급을 받은 직원의 성과급 4천여만원을 낮은 등급을 받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균등하게 성과급을 배분했다.

인천항만공사 노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같은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에 성과급을 재분배해 정부의 성과급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노조 사무국장 A씨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인천항만공사에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