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이 피해자인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속 법원이 반박에 나섰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9~11월 김모 부장판사가 맡은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화장품 사건' 항소심 3건을 분석한 결과 "각 사건의 양형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인기 화장품의 위조품 수십만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 9명의 항소심 3건을 배당받았다. 이들 중 지난해 11월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에서 징역 6~8월의 실형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앞서 9월에 있었던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된 것과 대비되는 판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9월 선고 이후 네이처리퍼블릭 측으로부터 '엄벌 청탁'을 받고 11월 선고사건 피고인의 형량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피해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판사가 사건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은 "논란이 된 11월 사건은 항소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없었고, 동일사건 피고인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이뤄진 판결"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엄벌로비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검찰조사 중이라 불확실하지만 다른 판결보다 형량이 높아졌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량이 높아진 사건은 오히려 검찰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으로 양형 변화 배경에 로비시도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외제차를 사실상 공짜로 받은 의혹이 제기돼 이날부터 휴직 처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